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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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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9-07-11 ~ 2019-08-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43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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