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유문식
예고기간
2019-03-08 ~ 2019-03-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6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8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 2019. 3.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 및 조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붙임2]_입법예고_공고문(대광위_직제_시행규칙)v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8]_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_직제규칙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기간_단축_협의_확인(1).pdf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_직제_시행규칙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