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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학년
예고기간
2018-12-18 ~ 2019-0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691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전부개정안(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신구조문_대비표(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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