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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염연옥
예고기간
2018-06-01 ~ 2018-06-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72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6. 0. 공포, 2018. 6.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ajajulie@korea.kr, parkysun@molit.go.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ZIP 1._입법예고_등_단축협의.zip
첨부파일2
HWP 2.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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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원
[2018.06.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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