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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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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7-05-15 ~ 2017-06-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87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705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내진설계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조방환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2017.10.10] 수정 삭제
강문철
찬성입니다 [2017.09.29] 수정 삭제
이종식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중 감리자지정에서 제외사항 추가 반영요청 [2017.06.01] 수정 삭제
김대용
아울러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사항 개정 제안 [2017.05.17] 수정 삭제
김대용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 환영 [2017.05.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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