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7-01-02 ~ 2017-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내진공개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내진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과태료).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장수현
삭제 [2017.01.06] 수정 삭제
장수현
[2017.01.06] 수정 삭제
김대용
고시 기간이 2일 밖에 안돼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어려움 [2017.01.03]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