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발전전시관의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를 구입하여 국토발전전시관 소장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4조)
나. 자료를 기증받아 국토발전전시관 소장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12조)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이관 받아 소장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15조)
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등을 임명하여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3장제16조)
마.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함(안 제3장제19조)
바.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함(안 제3장제20조)
사.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토발전전시관이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21조)
자. 구입 또는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수집평가 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함(안 제4장제28조)
3. 의견제출
이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국토발전전시관팀)으로 201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12호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팀 (우편번호 13809)
☎ 02-2110-6708 / Fax 02-2110-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