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16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682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카드 데이터의 수집 근거 및 절차, 주체별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방법 등 규정(안 제11조의5)
1) 교통카드데이터 제출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시간적․공간적 범위, 교통수단, 제출항목, 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함
2)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 받은 자가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입력매체 입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신청, 분실․도난 방지 등(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별지 제1호서식)
1)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신청은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2) 교통카드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 이외로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교통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함
3)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함
다.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리적․기술적 조치, 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 규정(안 제11조의8, 제11조의9)
1)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
2)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별표1)
1)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4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위반시 16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재위탁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과중 없이 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3 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