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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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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16-04-18 ~ 2016-05-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0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측 인증 평가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항목 배치 수정 등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 기준이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 ‘16.1.29 ~ ’16.2.18)임에 따라 이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1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 사항인 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및 배치 순서 조정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3366, fax 044-201-5684)

첨부파일1
HWP 160418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418_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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