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95호
「도로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최근 도시권에 민자도로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하 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토지 보상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ㅇ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보상 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고층시가지(16층 이상), 중층시가지(11~15층), 저층시가지(4~10층), 주택지(3층 이하), 농지․임지로 구분함 <안 제3조>
2)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 30m, 농지․임지 20m로 함 <안 제4조>
3) 보상대상 범위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범위로서,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 양측에 각각 0.5m를 더한 폭 이상으로 함 <안 제5조>
ㅇ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를 말함
ㅇ 보호층은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하단 깊이에 2차로 이하는 각각 6m, 3차로는 각각 6.5m, 4차로는 각각 7.0m, 개착구조물은 각각 0.5m를 합한 범위 이상을 말함
3. 의견제출
이 「도로건설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6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879 / Fax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