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84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기초조사항목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74호, 2015. 1. 6.)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81호, 2015. 7. 6.)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51호,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방법․절차․검증․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 시행
2)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 등 6개 기후노출 지표와 재해 관련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공간정보도면 활용 조사
3) 최근 10년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 특성 파악 후 지역전문가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외대상 재해유형 결정
4)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따라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및 지역전문가 5인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조정 등 최종 도시종합재해취약성 확정
5) 시행주체는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에 검증의뢰하며, 검증결과는 45일 이내 통지하고, 검증수수료는 대가기준을 참조하여 시행주체와 검증기관이 협의 결정
6) 시행주체 외의 자가 입안제안지역의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확인을 요청하면,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
7)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 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시 예방계획 수립
8)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업무종사 공무원, 담당업무 수행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 관한 교육 이수 등
3. 의견제출
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719, 3725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