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12 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도로관리자가 고용 또는 위탁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791호, '16.1.19 개정, '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4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번호 044-201-3930, FAX 044-201-559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