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20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시 명확한 자격요건 명시, 자격 요건이 부실한 기관의 검사기관 신청 방지 및 검사기간 확대 등을 반영하여 검사기관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항공안전 강화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 논란이 예상되는 자격요건 문구를 명확히 표현(제2조)
나. (검사기관의 신청) 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영규정(안) 사전 제출(제3조)
다. (검사기관의 업무) 최대 6개월로 정해진 검사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과 신청자 간 결정 자유화(제8조)
라. (검사기관 운영규정) 검사기관 운영규정(안)제출 시기를 검사기관 신청 시 제출(제9조)
마. (검사기관의 지도감독)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제10조)
바. (경과 조치) 기존 검사기관은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부칙)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3. 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59, 팩스 044-201-5637, kimhwa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