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의 공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ㆍ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사업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연장(안 제3조의2 신설)
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과징금 용도에 사업자단체의 교육실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개정)
화물자동차 안전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시설이 부족한 시ㆍ도의 경우 사업자 단체가 교육실시 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다.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방법 마련(안 제9조의20 신설)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라.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위반 시 처분 합리화(별표)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ㆍ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허가취소 처분을 사업정지로 처분으로 완화하여 운송ㆍ주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4. 18(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