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6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제2015-341호)에 따라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전자적 제출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기재해오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법령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 단일화 및 전자적 제출사항 명시(안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1) 응시원서나 실무수습 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서 요구하는 사진규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단일화(3.5 × 4.5)
2)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경우 법령조문 및 제출서식에 관련 문구를 표시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안 별지 제28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제3쪽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