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41호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위하여 차량 구분에 따른 세부 차종 기술기준 추가, 차종표기의 명확화, 국제기준의 해당 철도 명시 및 시험방법 개선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고장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시험기준 반영 및 보완
ㅇ 도시철도 선로에서 운행 차량의 안전운행이 보장되도록 전압 및 주파수 한계범위 명확화
ㅇ 철도건설·운영자가 관리하는 주행선로의 유지보수 한계값 내에서 차량의 탈선 및 피로강도 등이 보장되도록 안전한계 범위 명확화
ㅇ 주변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전 설계·입증 참고규격 외에 용량, 보호기능, 절연등급 등을 입증하도록 규정
ㅇ 차체지지장치의 설계적합성과 형식동등성 입증을 설계계산서 제시 또는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차종 세분화에 따라 형식승인 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차종별 화재안전, 인터페이스 등 기준마련
ㅇ 차량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바닥재, 단열재, 시트 등의 화재등급별 기준 세분화
ㅇ 특정 차종의 신호․통신 인터페이스 설계기준을 다양한 차종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범용성 있는 설계원칙 반영
* (고속차량) 집중식→집중식, 분산식, (전동차) 직류형→직류, 교류, 직교류 겸용
ㅇ 도시철도차량의 주행장치틀 제조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미세한 홈·균열 등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시행하도록 기준 강화
ㅇ 향후 해외 기준 변경 및 기술기준 지식재산권 분쟁방지를 위해 해외기준·표준에서 인용한 그림·표 등을 서지정보로 대체
* 대상 : 대차하중시험, 충돌안전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승차감시험 등
ㅇ 제동마찰재에 납, 석면 등 유해물질은 불포함이 원칙이지만 유해물질별로 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
다. 차량의 실외소음 측정기준 및 승객용 비상출구 기준, 도시철도차량 진동시험 등을 국제기준과 부합화
ㅇ (실외소음) 영업노선에서 실외소음 측정여건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럽 TSI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EU TSI기준(REG 1304/2014) 개정 : 측정속도 80km/h -> 80km/h, 250km/h
ㅇ (승객용 비상출구) 승객용 비상출구의 배치, 수량, 크기 등은 운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량적인 기준은 유럽 TSI 기준을 참고하도록 규정
* 유럽연합(EU) TSI 개정기준 : Commission Regulation No 1302/2014
ㅇ (진동시험) 최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차량의 상하․좌우 진동을 측정하도록 EN(유럽규격), UIC(국제철도연맹) 기준 적용
라.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유예기간 종료 및 연장
ㅇ 도시철도의 충돌안전설계, 충돌안전시험, 집전장치 최저동작전압시험은 제작사 준비기간이 완료되어 유예기간(‘16.3.18) 종료
ㅇ 철도소프트웨어(고속, 도시), 신뢰성․가용성․유지보수성(고속, 일반), 전면유리창(도시) 기준은 제작사의 기술여건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16.11.30→‘17.5.3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