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0000호
「항공보안장비 종류․성능 및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종류․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최대 사용기한을 제한하고 장비 성능검사 시 항공보안감독관 입회 등으로 장비의 노후화 예방 및 신뢰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검색장비의 사용기간 제한(안 제17조제1항)
ㅇ 현행 내용연수(5-7년)를 초과하여 무제한 연장 사용하던 검색장비의 사용기간을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준용)
* 휴대용금속탐지장비는 3년,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7년 초과 사용을 제한
나. 5년 이상의 검색장비 성능검사 시 감독관 입회(안 제17조제3항․제4항)
ㅇ 5년 이상 사용한 장비에 대해서는 성능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항공보안감독관의 입회하에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실시(연1회 이상)
- 검색장비가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비를 교체
다. 경과조치(부칙 제2조)
ㅇ 10년을 초과한 장비 교체(구매․설치 등)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둠(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교체)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종류․성능 및 운영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로 2016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632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41 팩스 044-201-5626)
※ (행정예고 기간) 2016.1.5 ~ 2016.1.25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