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559 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월)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 되고 있으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은 주민번호 수집관련 조문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여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토록 개정(안 제19조 제1항)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경제운전교육
센터 지정 신청서)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