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415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2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최근 국내 SOC 투자 감소로 청년층 신규인력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아울러, 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그 간 PQ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세부평가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2항)
ㅇ 발주청에서 세부평가기준 개정시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으나, 효
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방법 완화(안 별표1)
ㅇ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 이외에 재무비율방식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완화
□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부여(안 별표1, 별표2, 별표3)
ㅇ 청년기술자 고용 유도를 위해 용역업체의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
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2% 이상 0.1점, 3% 이상 0.2점, 4% 이상 0.3점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 방법 등 개선(안 부표1)
ㅇ 법령 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는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명시
□ 해외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안 부표2)
ㅇ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