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932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과 고장빈도 등 현장여건과 ICAO, 선진국의 비행검사 주기 등을 감안,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비행검사주기를 완화하여 운영비 및 업무부담 경감이 필요함에 따라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