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법」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 기준이 하향조정(만 20세→19세)됨에 따라,「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세대원 연령기준을 조정(만 20세→19세)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시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세대원의 연령기준 조정
「민법」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완화(만 20세→19세)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어, 같은 규칙의 하위 규정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세대원 연령기준을 조정(만 20세→19세)하고자 함
나. 그 동안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내용 중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고, 블명확한 문구를 알기쉽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044-201-3359, 팩스: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