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7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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