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673호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제3자에게 불법 전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시 부동산 거래와 동일하게 매수인의 실명정보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고자동차의 불법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등록 신청시 매수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자동차등록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38, 3839 팩스 :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