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5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93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93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수료의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주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0. 25(금)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19,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