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3 - 5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ㆍ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