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50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22조제2호)
ㅇ 열수송관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열수송관 설치공사에 따른 점용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 별표2)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하려는 것임.
다.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51조 별표 4 제5호)
ㅇ 도시공원법 개정․공포(‘13.5.22)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려는 것임
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9.6(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4, 팩스 044-201-55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