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74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1. 제정이유
국제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항공기 연료탑재 기준 및 교체비행장 선정을 위한 회항시간 연장운항 신설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탑재연료(보정연료) 기준 완화 사항 및 안전기준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안 제 8.1.9.13항, 안 제 8.1.9.20항, 안 제 8.1.9.21항)
ㅇ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비상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한 추가 탑재 연료량(보정연료) 기준을 비행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연료량에서 운항연료 5%에 해당하는 보정연료(Contingency fuel)를 포함하여 탑재하도록 연료탑재 기준 완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보정연료 탑재기준 완화에 따른 연료탑재시 안전기준 검토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항공기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이륙교체비행장 및 항로상 교체비행장 기준을 명시(안 제8.4.11.5항, 제8.4.11.6항, 제8.4.11.7항, 제8.4.11.8항)
ㅇ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 형식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의 위치 및 항로교체비행장의 기상 조건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탑재 연료 및 항공기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대한 별표 및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및 신설(별표 8.1.9.13, 8.4.4.5, 별지 제 17호 서식)
ㅇ 보정연료 탑재 요건 및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교체공항 요건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운항정책과)로 2013년 8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 044-201-4256, 팩스 044-201-5628)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