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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조은호
예고기간
2012-03-13 ~ 2012-04-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34 호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1192호, 2012.1.17 공포, 7.18.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지하수의 기초적인 조사에 대한 보완조사 항목을 마련하고, 10년 단위의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자원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시 지하수 관측망 및 운영계획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계획 수립을 하고자함(안 제7조)

다.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시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확인을 추가하여 합리적인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향조사서 항목추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시·군·구의 의견이 반영이 필요하여 시·군·구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라.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기준 미 이행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마.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를 가뭄 취약지역 외에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지역으로 하고, 동 시설의 설치·관리업무의 대행기관을 지하수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5 신설)

바.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와 정밀조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제시하여 조사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 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지하수오염방지조치와 무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의 설치기준과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5조)

아.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동의 관측에 대한 연보발행 및 수위변동추세분석을 마련하여 수위변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하수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자. 지하수 관련업체의 기술인력이 사망·실종·퇴직 등으로 인해 기술능력 미달시 변경등록 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고, 기술인력을 상시근하는 자로 하여 이중등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8조, 제39조의2)

차.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중 지하수 관련업에 등록된 기관도 자체교육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 상황 등을 점검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카. 하천인근에서의 지하구개발·이용 협의 등의 권한을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시행규칙>

가. 지하수오염방지조치와 설치기준과 중복부분을 삭제하고 설치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보완하여는 것임(안 제5조, 안 제20조의2)

나. 전자문서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의 10%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의 접근성 향상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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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지하수법_시행령개정안_(부처협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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