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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팀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1-04-13 ~ 2011-05-0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17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첨부파일1
경관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국토해양부_공고_제2011-31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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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경관법_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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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
경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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