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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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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0-09-01 ~ 2010-09-21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57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주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행위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부대․복리시설 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1) 행위허가 신청서류 일부 제외(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사유서는 행위허가 신청서류만으로도 그 사유를 알 수 있으므로 행위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2) 기존 공동주택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허용 (안 제26조의2 신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주차장 및 동별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방범설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내용 확대(안 별표5 제6호).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자전거 보관소, 주차차단기 등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의 수선기준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9월 21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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