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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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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0-06-09 ~ 2010-06-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517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소유권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지질 및 기반기술사중에서 선택적으로 협력을 받도록 하는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시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안 제6조제1항제1호)

   (1)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결만 있으면 되나 건축법령에서는 구분소유자의 100퍼센트의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권리 확보 기준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권리 확보 기준의 모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 개선(안 제6조제1항제4호)

   (1)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허가 처분이 선행되어야 무상양여 등이 가능하여 건축허가 전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로 국․공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규제완화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재해위험지역내 건축신고 서류 보완(안 제12조제1항)

   (1)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신고시 제출서류가 배치도와 평면도로 간소화 되어 있어 경사지등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구조안전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시 건축허가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기준 개선(안 제36조의2제2항)

   (1)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토목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 지반인 경우 토목기술사 만으로 정확한 지반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조사등 토목공사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토목기술사 외에  지반 및 기반기술사를 추가함

   (3) 지질구조가 복잡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정확한 지질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6월 29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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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건축법시행규칙_입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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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봉
국공유지 소유권 확보 관련 수정안 [2010.06.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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