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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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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장동환
예고기간
2010-04-23 ~ 2010-05-1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7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4.2~4.22)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 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법률 제9866호 부칙에 의거 2013년까지 기간이내에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교통수단별 장착시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 택시 및 개별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장착토록 하고,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는 2012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토록 함. 다만, 법 시행일 (’10.6.30)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법 시행일부터 장착토록 함. (안 제45조제1항)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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