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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성수
예고기간
2010-04-22 ~ 2010-05-11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35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정보망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인장등록 (변경) 신고 서식의 신설과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방법의 명확화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공인중개사협회 조사 ․검사증명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안 제2조)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이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시 납입수수료의 100분의 60, 그 다음 7일 이내 취소시 100분의 50 반환 )하도록 하고 있음

  (2)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대폭 확대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시 100분의 50 반환 )

  (3)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을 확대하여 수험자 편의 제공

 나. 인장등록 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9조제5항 및 별지 제11호의2 서식)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05.7.29)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09.7.14) 시행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인장을 등록하도록 개선 시행되었으나, 인장등록(변경) 신고 관련 서식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

  (2) 인장등록(변경) 신고 관련 서식을 법제화

  (3) 인장등록(변경)을 위한 명확한 서식 기준을 마련

 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요건을 완화 (안 제15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1) 현행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거래정보망의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

  (2)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

  (3) 중개업자 상호간의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라.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 방법 명확화(안 제17조 제7항 단서 신설)

  (1) 거래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제출위임시 대행자가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 규정이 없음

  (2) 법인의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명문화

  (3)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 서식)

  (1) 현행 서식은 거래계약 신고시 해당 주택이 신규,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음

  (2) 거래계약 신고주택이 신규,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를 명확화

  (3) 거래계약 신고주택의 사유를 명확히하여 관련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

 바.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 증명서 서식 변경(별지 제27호서식)

  (1) 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 등을 위해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증명서 서식의 발급권자 명의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음

  (2) 발급권자 명의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3) 서식 변경으로 법률 규정과 발급권자의 불일치를 해소


3.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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