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6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발전안」(’10.1.11)을 제도화하고, 그간 도시건설과 관련한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건설의 목적·기본방향 등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변경하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해당 조항)
나. 기업·대학 등 투자자에게 업종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자의 의도적 사업 지연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안 제18조)
다.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함(안 제29조 및 제31조)
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지역 내 입주하는 기관 또는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이 가능토록 허용함(안 제54조)
마.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내 이전기업․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투자 활성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업무를 건설청이 수행토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70조, 제75조)
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설립, 학생 모집 및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1조 내지 제74조)
사.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과 동일하게 주변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례마련(안 부칙 제4조)
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도시 개발방향이 변경되나, 공익사업적 성격·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의 동일성,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고려, 종전 공익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함(안 제2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