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8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ㆍ산업단지 등 연계교통망 구축지원, 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주요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 및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호, 2009.6.9. 공포, 2009.12.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