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7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09.6.9 공포, ’09.12.10 시행)됨에 따라 우수교통물류 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특별교통대책 지역 지정 요건,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 등 연계교통망 구축 의무화, 보행자의 날 지정․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