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3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부터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동향,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사업추진 가능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 지역간 변경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안 제20조)
다.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시공간 통합디자인 강화 도모(안 제38조)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