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69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과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체계적ㆍ효율적인 댐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댐의 건설에 따라 낙후되기 쉬운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1)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개선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과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가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댐이 제외되어 있음
(2)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범위에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한 댐과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을 추가하여 이 법에 따른 댐효용증진사업과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댐건설ㆍ관리가 기대됨
나. 댐주변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의제(안 제44조의5 신설)
(1) 댐주변지역은 댐의 입지로 인하여 낙후화 될 우려가 크므로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함
(2) 댐주변지역중 일부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으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효용증진사업 등과 함께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위임ㆍ위탁 근거 마련(안 제48조)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게 함
(2) 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댐건설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신설(안 제48조의2 신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도지사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비용의 지원에 따라 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