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항ㆍ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 신고 및 관리 등의 해양환경관련 사무를 항만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