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603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과세자료정보 및 지적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이들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과 관리를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체제 구축(안 제4조)
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지방세법」제195조의3에 따른 “부동산정보 관리전담기구” 및「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기구”업무를 통합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안 제4조)
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공간정보 관리업무를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공간정보의 관리(안 제5조, 6조)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시 전산매체로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함
나. 공간정보의 정확한 관리로 정책정보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됨
3) 국가공간정보의 유통(안 제7조 내지 제11조)
가) 공간정보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이용신청서 제출 및 정보의 제공방법을 규정하고 유통시스템의 개발 및 공간정보의 재제공금지 등을 규정함
나) 공간정보의 관리 방안을 제정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4) 지적전산자료의 관리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가. 지적전산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요구 권한 부여 및 이에 대한 시정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나.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및 자료 제공 절차를 정하고 관리기관장이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시는 사전에 국토부장관과 협의토록 함(안 제13조, 14조)
다.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프로그램간의 호환성을 확보로 중복투자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5) 부동산 정보관리 방법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19조)
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함(안 제15조,16조)
나. 제출받은 자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요청 할 수 있고 제출기관은 즉시 시정하여 보고해야 함(안 제17조)
다. 과세자료의 통보절차 및 전산매체 이용방법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라. 부동산관련 전산시스템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안 제19조)
6) 부동산 정책정보 및 통계를 생성하여 공표토록 함(안 제20조, 21조)
가. 국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를 생성하여 이를 요청하는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20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자료,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공표할 수 있음(안 제21조)
7) 사무처리프로그램의 설치방법 및 사용자 등록(안 제22조 내지 24조)
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자료를 온라인으로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부장관에게 프로그램 설치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안 제22조)
나. 사무처리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관은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용권한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안 제23조, 제24조)
8) 공간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정보 및 부동산관련정보 등의 생산․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25조)
9) 국토해양부장관은 센터의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10)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기관에게 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사용자권한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2009년 7월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전화 : 02-2110-6281, 팩스 : 02-504-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