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497 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 2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임조항 삭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제 시 고시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및 면적기준을 포함토록 규정하여 그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안 제12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던 시행령 조항 삭제(안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