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45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97호, 2009. 4. 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48조)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3)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49조, 별표10)
1) 법 제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함
2) 300만원 이하로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댐 저수구역내 행위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48조제2항제1호)
1) 댐 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2)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