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43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총톤수 1천톤 초과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의무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09.4.29)함에 따라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및 보장계약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가.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권한 등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안 제5조제1항)
(1)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권한 위임
(2)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권한 위임
(3)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권한 위임
나. 법 개정시 행정벌에서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 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신설(안 제6조제1항)
(1) 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장계약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100만원(제2호)
(2)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 100만원(제3호)
(3)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제4호)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가.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규정 폐지(현행 제9조)
(1) 보장계약증명서를 재교부 받은 후에 발견된 종전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2)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장계약 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3) 효력이 상실된 보장계약 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나.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발급대장의 관리 등을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한사항 규정
(2)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규정에 관한 사항 규정
(3)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4)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한사항 규정
다. 보장계약정보 통보방법, 통보내용 등을 신설(안 제14조, 제15조)
(1)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2) 보장계약 정보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6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
ㅇ 팩스 : 02-504-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