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3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기설비의 객관적 설치기준과 음용수용 급수관의 자재․제품 기준 및 음수대용 급수배관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환기․급수 설비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건축법) 추가(안 제1조)
나.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 및 별표 1의3)
다. 음용수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자재․제품 기준 규정 (안 제18조제1항)
라. 음수대용 배관설비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2항)
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의 근거법률 변경 (안 제21조제1항)
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규정 적용 기준 개선(안 제21조제3항제3호)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안 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213,8214/팩스:02-503-7324/e-mail: kim95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