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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간선철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칙(제27조)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금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첨부파일1
20080902160749_25 철도건설법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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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829160839_철도건설법 개정 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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