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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송승민
예고기간
2008-08-29 ~ 2008-09-22
국토해양부공고 2008-4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 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20080828113928_도정법개정안신구대조표(입법예고용,2008.8.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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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원강희
토지면적 2/3 동의합니다.
[2008.10.08]
방석준
법 16조(동별(공동주택5인이하제외)소유자의동의방법등)
[2008.09.24]
권혁태
제16조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면적 2/3이상 동의 요건 신설에 반대합니다.
[2008.09.19]
이왕식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시 시공사 선정방식도 경쟁입찰이 필요합니다.
[2008.09.19]
신창선
도정법 개정안 제23조 4항을 구체화 요청
[2008.09.19]
신창선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해야만 합니다.-관련 파일 송부
[2008.09.19]
신창선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해야만 합니다.
[2008.09.19]
황원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제출
[2008.09.17]
정원예
제 74조의3 (교육 등)
[2008.09.16]
정원예
시공사 시공보증
[2008.09.16]
김영복
정비업체의 투명성 강화
[2008.09.15]
옥숙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시
[2008.09.11]
김남훈
조합설립인가요건에 대한 의견
[2008.09.11]
은신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08.09.11]
이강욱
교육에 대하여
[2008.09.11]
이홍우
정비사업시행자 관련 의견
[2008.09.11]
김태호
8월 29일 입법 예고한 도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9.10]
이경수
도정법개정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2008.09.10]
최주열
소급하여 시행해주세요
[2008.09.09]
이동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수정 요청
[2008.09.09]
오병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9.08]
최이남
도정법 입법 개선안
[2008.09.05]
임영두
재건축조합의 임대주택모순점
[2008.09.04]
변우성
법 17조(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등) 개정 해야합니다.
[2008.09.04]
심은식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를....
[2008.09.04]
천용한
입법개선안에 관하여
[2008.09.04]
조영택
재건축 조합인가 요건 완하
[2008.09.04]
오학우
몇가지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8.09.04]
임병용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요청
[2008.09.02]
임영두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2008.09.01]
김승준
제28조 사업시행인가 5항에 대하여
[2008.09.01]
송용은
주택법에 의한 지역및 직장조합 전매제한 해제는?
[2008.08.31]
최상기
도정법개정에 대한 의견(재건축을 중심으로)
[2008.08.30]
이혁명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의견
[2008.08.30]
김병선
조합설립시 토지소유자의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08.29]
박성호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관련 법령 해석
[2008.08.29]
이혁명
도정법 65조 2항 개정입법예고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개악이다
[2008.08.29]
김응철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2008.08.29]
남명우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 및 관리강화 필요
[2008.08.29]
성태용
조합설립요건에 대해
[2008.08.29]
최민호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세분화 검토 요구
[2008.08.29]
홍운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별지2-1호 서식: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08.08.28]
김현승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관련입니다.
[2008.08.28]
조중일
재개발 면적동의 추가 및 추진위원회 기간제한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입니다.
[2008.08.28]
최재호
조합의 설립요건의 완화를 건의합니다.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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