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부산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감독활동 불편신고
항공관제서비스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홍보자료실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항공지식정보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지상안전사고 신고절차 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인사말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
포토뉴스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직원안내
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지상안전사고 신고절차 안내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정승호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30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14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취약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내화성능 관리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 근거 규정마련 (1)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화재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함. (2)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시간 확보가 용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218/팩스:02-503-7324/e-mail:kki1@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20080507104552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507104552_고강도콘크리트기둥보의내화성능관리기준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507104552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