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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6호 한국철도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07.4)됨에 따른 법명의 개정과 현행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식 감독권으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장관 승인사항인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법명의 개정(안 제9조제1항제7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18조) 나. 사채발행에 대한 장관 승인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고 사채발행 한도액이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한도액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2배로 축소(안 제11조제2항 및 제5항) 다.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식 감독권으로 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78, FAX 02)507-4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507091220_『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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