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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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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30 ~ 2008-05-20
동서남해안권의 지정기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시행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 기간 : 2008.4.30~5.20 2.의견제출 양식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3.문의사항 : 지역정책과 전화 02-2110-6177, 팩스 02-503-7307
첨부파일1
HWP 20080430092710_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08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425170115_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전문(입법예고-홈페이지 게재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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