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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18 ~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7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 ’08.3.2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용도를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정함 (안 제3조제4항) 나. 별표1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기존의 유통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외에 물류터미널사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대상의 사업을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시설 조성사업으로 정함 (별표 1, 안 제6조제5항) 다. 준보전산지가 개발면적의 70%이상 포함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감면사업(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삭제함 라.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시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비용내역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도록 하며 부과시에는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제출하였거나 미제출한 경우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2항, 제29조제4항,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8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 02-2110-6242, 8280, 팩스 02-503-7397)
첨부파일1
20080422163502_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문(개정문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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